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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모친 생계 책임져야 한다며 입대 미룬 20대, 병역감면 소송 패소

2023-08-28 1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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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A 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6년부터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취업을 사유로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또한,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에는 몸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당시 A 씨는 최대 연기 일수를 모두 사용해 더 이상 입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 씨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며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소송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한 상태이고, 6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며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지만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돕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어머니가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추간판 탈출 증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A 씨는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어 "A 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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