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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정안전부, 채무자회생법·지방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

2023-08-17 11:58:5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이다.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지방세특례 조항은 삭제・정비하고,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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