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B(범행총괄역할)등과 공모해 서울 금천구에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해 2020. 11. 18.부터 2021. 7. 5.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 38개를 빌려주고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범행에 가담했다.
또 2022년 8월경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범인(F)이 따로 있음에도 F로부터 ‘대신 감옥에 다녀와 주면 평생 벌어먹게 해주고 월 250만 원과 영치금으로 250만 원을 넣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의정부 소재 차고지에서 서울 을지로 쪽에서 미리 구입한 응고되는 페인트를 이용하여 레인지로버 차량 번호판에 덧대어 번호판을 제작하고 그 날 F에게 제작된 번호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게 ‘2022. 7. 초순경 의정부 소재 차고지에서 서울 을지로 쪽에서 미리 구입한 응고되는 페인트를 이용하여 레인지로버 차량 번호판에 덧대어 번호판을 제작하고 그 날 F에게 제작된 번호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
1심 단독 재판부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는 각종 금융관련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범인도피 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므로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대여한 대포통장의 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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