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올해는 서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 위협사건’이 발생하여 피해공무원이 민원인을 고소하는 등 크고 작은 위법행위가 그치지 않아 안전요원을 배치해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안전요원은 행정복지센터의 시설경비, 공무원 신변 보호뿐 아니라 민원인 안내와 보호(피난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안전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실적관리를 통해 내년 확대 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안전요원 배치는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고, 공무원뿐 아니라 금정구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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