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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시불응 학폭 10대 소년원 유치

2023-08-03 1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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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소장 이재준)는 8월 2일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소재를 감춘 A군(14)을 검거해 소년원에 유치한 후 창원지방법원에 보호관찰처분변경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이 중학교 재학 및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또래 학생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밀양보호관찰소는 A군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학교 및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소재 추적을 통해 영장 발부 2주 만에 신속하게 검거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이재준 소장은 “사회 안전과 재범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아울러 이들이 사회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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