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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Q&A

2023-08-01 1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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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Q&A

Q1.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 경찰의 수사종결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문제입니다.
- 경찰의 판단이 항상 옳다면, 재수사요청이나 송치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법제도의 대전제입니다.
- 이에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면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경찰은 재수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제245조의8).
-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가 1회로 제한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되어 버린 상황에서 국민 보호의 공백을 일부라도 해소하려면, 최소한 재수사요청 미이행만큼은 송치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수사요청 횟수 제한 폐지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른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수사지연이 심각해진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했습니다.

Q2.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검찰권 강화 아닌가요?
- ‘개혁’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면, 부작용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 보완수사요구 사건 4건 중 1건, 재수사요청 사건 3건 중 1건 가량이 반년 넘게 지연되고,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국민 불편은 어떠한 형태로든 개선이 시급합니다.
- 특히,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여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경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사항입니다.
★ 행정안전부 2023. 7. 31.자 설명자료 : “‘송치사건의 검사 직접보완 수사’는 경찰의 요구로 개정된 사안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강화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권익위도 보완수사요구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 명시 등 관련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권익위 2023. 7. 31.자 보도자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유 없이 방치하면 안 돼」 참고

Q3. 상위법과 권한쟁의심판에 반하는 시행령 아닌가요?
- 이번 개정은 수사지연・부실수사 등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그 ‘위임에 따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 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만약,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들께서 기존보다 불편을 겪게 되시는 점이나 상위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불편 사항이나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히 경청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4. 고소・고발장 반려 제도가 폐지되면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져 오히려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닌가요?
- 최소한의 기초 수사도 없이 반려 대상을 ‘선택’하면, ‘집중’이 아니라 국민 보호 ‘포기’입니다.
- 무리하거나 반복적인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이미 각하 제도라는 간이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찰청 입구가 막혔고, ‘검수완박법’으로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서 출구도 막힌 상황입니다.
- 억울한 국민들께서 경찰서 문턱마저 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는 수사기관과 수사권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입니다.

Q5. ‘사건 핑퐁’ 문제를 해소할 만한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한가요?
- ‘사건 핑퐁’ 해소는 결국 수사지연 해소 문제입니다.
- 사건에 따라 필요한 기간은 다르지만, 다양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려면 수사 기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주요 수사단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검・경이 수사기한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 하는 한편, 이번 개정으로 강화되는 검・경 협의를 활용하여 함께 소통하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수사지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검・경 협의 강화 : ①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② 공소시효가 임박한(3개월) 선거사건은 상호 협의를 의무화
- 아울러,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 등 수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다른 방안들이 병행되는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은 수사역량 강화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단순한 인력 증원보다는 ‘수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우수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처럼 경찰로 업무가 편중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제도를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뉴스1 2022. 4. 19.자 「검수완박 일선 경찰 반응은?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이다」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직장인 협의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성명을 낸 것에 대한 일선 경찰의 생각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중략) 경찰은 “검수완박을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이라고 운을 뗐다. (중략) “현재도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져서 업무 과중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관 한 명당 자기 사건 50~200건씩 달고 있고, 수사부서는 순번을 정해서 탈출할 정도로 수사기피가 심각해져 경찰수사 조직은 붕괴되기 직전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아무것도 모르는 신임들 앉혀 놓고 수사 베테랑들은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타부서로 다 도망가고 있고, 수사관들 사이에서 수사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게 지금 수사부서의 현실” 이라고 말했다.

Q7. 송치요구가 남용될 우려는 없나요?
- 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사건은 경찰 사건으로 분류되므로 검사가 굳이 송치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검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한이 제한되므로 책임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반면, 검사가 일단 송치요구를 하면 공소를 제기하든 불기소하든 법원이나 상급 검찰청의 판단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므로, 검사들이 송치 요구를 남용할 만한 제도적 유인이 없습니다.
- 또한, 경찰은 송치요구를 비롯하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경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번 개정을 통해 요청이 있으면 협의가 의무화 됩니다.
- 아울러, 법무부와 대검도 그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할 예정입니다.

Q8.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확대를 통해 수사개시 범위 제한을 우회하는 것 아닌가요?
- 수사준칙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영역에서 검・경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검사가 직접 1차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수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여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경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 하였던 사항입니다.
★ 행정안전부 2023. 7. 31.자 설명자료 : “‘송치사건의 검사 직접보완 수사’는 경찰의 요구로 개정된 사안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강화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Q9. 이의신청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야 하지 않나요?
- 어떤 사건을 어떤 수사기관에서 보완수사할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사건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어느 한 기관에 보완수사 의무를 전가하면,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규정한 기존 수사준칙처럼 오히려 수사지연만 초래시키는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이 이의신청이나 송치요구된 사건을 보완수사요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 이에, 이의신청된 사건은 획일적 기준 대신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누가 보완수사할지 정하도록 하고, 송치요구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하되 예외적 상황에서는 경찰도 분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Q10. 검・경 협의 활성화는 수사지휘 부활 아닌가요?
- 수사지휘는 이미 법률에서 폐지되었고, ‘협의’와 ‘지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개념상 명백합니다.
- 기존 수사준칙은 검・경이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의무적으로 협의에 응해야 하는 경우는 7개 유형으로 제한하여, 결국 ‘협의 없는 협의 절차’로 변질되었습니다.
★ ① 중요사건 ②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③ 시정조치요구 불이행 ④ 수사 경합 ⑤ 변사 사건 ⑥ 재수사 결과 ⑦ 조사자 증언
- 이에 검・경 어느 한쪽이 요청하면 협의가 시작되도록 개선하였고, 지난 대선・지선에서 거듭 지적된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선거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에는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Q11. 시효 임박 선거사건에 대해 검・경 협의를 의무화 하면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하게 되지 않나요?
- 선거사건은 단기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되고(선거일 후 6개월 원칙), 법리가 복잡하며, 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사건 처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사건 검토와 처리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개정하는 것이고, 수사 지휘가 폐지된 현행 법률상 협의의 수준을 넘는 부당한 수사 개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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