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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투자사기 쳤던 브이글로벌’의 관계사 2명, 자금 횡령으로 기소

2023-07-18 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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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 브이글로벌 회장 A 씨와 그의 지인인 유통업자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명품 판매 가맹사업체 C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씨와 공모해 B씨가 C사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대금을 청구해 브이글로벌 자금 63억3천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일부를 별도의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B 씨는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달아났다가 1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한편, 브이글로벌은 대표 이모 씨 등이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에 수익을 보장혹은 다른 회원을 들여오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2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표 이 씨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으며, 이 씨가 영입한 A 씨는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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