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판매 가맹사업체 C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씨와 공모해 B씨가 C사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대금을 청구해 브이글로벌 자금 63억3천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일부를 별도의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B 씨는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달아났다가 1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한편, 브이글로벌은 대표 이모 씨 등이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에 수익을 보장혹은 다른 회원을 들여오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2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표 이 씨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으며, 이 씨가 영입한 A 씨는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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