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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 위탁생 및 보호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

2023-07-15 11:54:56

(제공=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미지 확대보기
(제공=서울소년분류심사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최근 증가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위탁생 및 보호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외국인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도 등으로 입원 시 모국어 입원 통지 안내문, 환경조사서, 법무부 청렴 서한 등을 제공, 외국인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위탁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

또한 분류심사서 작성 시 정확한 비행원인 진단과 처우 방안 제시를 위해 전문 통역인을 섭외하고 학생 및 보호자를 분류심사관 입회하에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권기한 원장은“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비행원인진단과 처우 방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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