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외국인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인도 등으로 입원 시 모국어 입원 통지 안내문, 환경조사서, 법무부 청렴 서한 등을 제공, 외국인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위탁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
또한 분류심사서 작성 시 정확한 비행원인 진단과 처우 방안 제시를 위해 전문 통역인을 섭외하고 학생 및 보호자를 분류심사관 입회하에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권기한 원장은“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비행원인진단과 처우 방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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