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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 대상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

2023-07-06 20:27:29

(사진제공=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서울남부센터)는 7월 6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 11명 대상으로 제3기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은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발하여 학생들이 지도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내 시설물 파손으로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혹은 직접 욕설이나 SNS 등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 의해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직접 듣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가정에서 자녀를 적극적으로 인성 교육해야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김정명 소장은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은 일탈행동과 함께 초기비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을 처벌로 인식하기보다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할 수 있는 변곡점으로 활용해야하고, 서울남부센터도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센터는 법원, 검찰, 학교 및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의뢰하는 교육생 대상으로 준법교육, 참여형 인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비행예방 전문교육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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