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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은닉 재산 발견과 기여도 증명이 핵심이다.

2023-05-31 09: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유한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이혼이 2년여 만에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혼 건수는 7,228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92건(1.3%)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서 혼인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혼인 건수 증가에 따라 이혼도 늘어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혼 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다.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그 액수가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진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연금, 주식 등 수많은 자산이 포함된다.
법무법인 더앤 가사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군인이나 공무원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채무와 같은 소극 자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재산분할액 산정 시에는 실질적인 혼인기간, 부부 각자의 경제활동 및 그 소득의 정도, 가사·육아의 내용과 강도 및 그 분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가정 주부라도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 과정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재산분할 시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섣불리 혼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재산을 분할 받기 어렵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가사 사건을 다루어 본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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