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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최

2023-05-24 18: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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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세미나는 지난해 6월, 민관합동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개정 도시개발법(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도시개발법은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민간참여자가 직접 사용ㆍ공급하는 토지의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시개발사업은 상업ㆍ업무ㆍ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민관합동 방식은 도시개발법뿐 아니라 다수의 개발사업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업시행 방식인 만큼 유용성과 확장성을 갖춘 개발방식이므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민관합동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개발사업 전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율촌 부동산 건설 부문 대표 박주봉 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3개의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기획총괄부장이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유형별 현황과 평가’를, 율촌 이강만 변호사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법 개정과 주요 쟁점’을, 이상호 고문이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 시간에는 이상호 고문을 좌장으로 김도훈 태영건설 개발사업본부장과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 한국경제신문 이유정 건설부동산부 차장이 참여해 한층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8일까지다. 참석 희망자는 사전 신청 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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