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에 따르면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은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자체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국내‧외 철도기관을 대상으로 코레일은 관련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은 계약에 앞서 ‘기업교육용 강좌별 교육과정 설계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기업교육용 강좌의 교육과정 설계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 특허는 철도에 특화된 △온·오프라인 호환 교육 △실시간 비대면 학습 △성취도 평가 등 ‘혼합형 강좌’ 구성에 최적화된 독점적 기술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고준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우수성이 입증된 코레일 학습관리시스템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철도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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