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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회수, 임차인의 권리… 건물주가 방해하면 책임져야

2023-03-04 10:00:00

상가권리금 회수, 임차인의 권리… 건물주가 방해하면 책임져야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가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는 자리에 가게를 운영하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받곤 하던 금전이다.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규정된 개념이 아니었지만 상가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권리금이 관례로 자리잡았으며 때로는 보증금이나 월세보다 더 큰 액수의 권리금이 오가며 임차인들의 중요한 미래 자산가치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법제화 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가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등 끝없는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2015년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권리금이 법제화 되어 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과거 임대인이 개입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리금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실제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한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는 말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로 계약 조건이나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임대인이 일부러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2019년 7월 임대인 B씨 소유의 가게를 그 해 12월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그해 10월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 하지만 B씨는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열흘 후 A씨가 다른 신규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액수를 정하고 B씨에게 알렸지만 B씨는 이번에도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결국 A씨는 B씨가 자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결국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인정하며 71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는 “상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는 임차인 고유의 것으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선 안 된다. 상가 권리금 회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인정될 정도”라며 “최근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이 더욱 공고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주들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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