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내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상 시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군인 간의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군의 질서를 무너트려 결국 전투력 저하를 치명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범죄다. 때문에 군대 내 성폭력 범죄를 규율하기 위해 별도의 군형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현역 군인 뿐만 아니라 법률을 통해 ‘군인 등’으로 규정된 사람이 같은 군인이나 ‘군인 등’의 사람에게 저질렀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 등’이란 군무원과 군적을 보유한 군 학교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매우 범위가 넓은 편이다. 심지어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이나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상태에서도 군형법이 적용된다.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의 성립요건 자체는 범죄의 주체와 객체를 제외하고는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동일하다. 하지만 형법상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것과 달리 군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처벌의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유사강간 역시 민간에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나 군인 간 발생한 범죄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인 간 강제추행 또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민간에서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군형법상 성범죄도 각종 보안처분의 대상인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외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은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군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범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관련 당국이 해군성범죄를 비롯한 군대 내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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