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때 상가에 입점한 점포들의 독점적인 영업권을 보호하고자 분양받은 상가 내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입주해 동일한 재화와 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상가업종제한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가업종제한은 건축회사가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에 특약을 넣거나 아니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관리단 규약을 통해 점포별로 영업이 가능한 업종을 지정해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처럼 대규모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특정 영업을 정해 분양하는 것은 수분양자들이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면서, 한편으론 상가 내 업종별 분포 및 점포 위치 등을 고려한 구성을 통해 적절한 상권형성과 분양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그 상가점포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으로 약정한 상가업종제한의 의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발생한다.
만약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더라도,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 상가에 입점하는 점주가 관련 약정이나 의무를 일방적으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점주의 상가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그 침해배제를 위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동종영업금 지청구권은 분양계약이나 관리단 규약 등으로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통상 동일 상권을 이루는 같은 건물 내에 소재하는 모든 상가점포를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변호사에 따르면, “상가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임차한 자 등이 상가업종제한약정을 위반했을 때는 영업금지청구소송과 함께 영업상 손해에 책임이 있는 영업자나 분양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본 소송 전이더라도 약정을 위반한 상대방의 계속된 영업으로 누적되는 손해를 막기 위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가처분 신청권자에게 미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가능성에 막고자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어서 신청이 기각되지 않으려면 보전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소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덧붙여 관련 분쟁에서는 영업금지가처분 및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계약이나 점포들의 운영 상황을 검토한 뒤 분양사나 양도인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사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방향으로도 법리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으니 다양한 가능성을 열 어두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