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전수조사… 처벌수위 높아져

2023-02-13 13:21:31

사진=이승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승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노조와 시민단체에 지급한 2,342억 원의 보조금 중 부정수급된 지원금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각종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고 처벌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다섯 배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할 방침이다.

최근 부정수급의 규모는 더 커졌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금이 확대되었고, 보조금 신청과 처리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패, 공익신고 5건 중 1건이 보조금 부정수급 건이었을 정도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자주 문제가 되는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소상공인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이들에 대한 상담은 총 2,339건이다. 전체 상담건수의 19.8%, 전년 대비 6.7%나 상승한 수치다.

부정수급은 주로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벗기 어렵고,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과되어 경제적인 불이익도 클 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대개 부정수급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 선고를 고려할 정도로 최근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며 “특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되므로 만약 처벌수위나 제재금의 규모가 걱정된다면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