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부정수급, 수급액의 최대 6배 반환하고 징역형도 가능

2023-01-31 10:16:27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부정수급, 수급액의 최대 6배 반환하고 징역형도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주의 안정적인 사업유지 및 근로자의 재취업 촉진과 생계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 덕분에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의 부담을 덜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악화를 겪는 사업주도 고용을 유지하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실제 지원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악용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원금 부정수급의 가장 흔한 예는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비자발적인 이직자가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 역시 매우 흔한 부정수급 사례다.
요건 해당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부정수급 사안이 엄중한 이유는 지급받은 보조금 원금뿐 아니라 그 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이 나오고, 이와 별도로 형사재판에도 회부된다. 형사재판에서는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사업자 또한 처벌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급한 금액뿐 아니라 그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징수한다. 결과적으로 수급액의 총 6배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에 더해 형사재판에서 고액의 벌금형까지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부정수급 관련 조사 연락이 온 경우라면 소관부서에서 이미 증거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정수급 경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사용처, 공모관계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