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다보니 배달, 대리운전, 건설용역 등의 일용직 종사자가 늘고 있는데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많은데, 같은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등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된 경우라면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다.
양지웅 변호사는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의 일용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그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일을 제외한 날에 매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용근로관계가 계속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일용관계가 계속되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는 일용계약이 반복 체결되어 사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에 양지웅 변호사는 “예컨대 A현장에서 근로를 요청하는 날에는 매일 나가 일하면서 A현장에 일이 없어 연락을 받지 못하는 날에는 일시적으로 다른 현장에서 일을 했다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A현장 공사업자와 일용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을 초과하는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겠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역산)하여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이 주당 15시간이 되지 않는 월은 제외하고, 주당 15시간을 초과하는 개월수가 12개월 이상 되어야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다.
양지웅 변호사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업장에 근태일지가 없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퇴직금 청구 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평균임금의 산정 등도 함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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