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교화가 필요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고 있으며 일명 ‘존스쿨’이라고 불리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두어 성매매 초범에게 선처를 베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매매는 어디까지나 성인과 성인 간의 성매매에 그친다. 성인보다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는 더욱 철저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성매매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성매매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 보아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성매매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을 산 사람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경우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얼핏 보아도 성인 간 성매매보다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했다면 설령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매매를 유인, 권유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미성년자 성매매 연루 시, 초범이라 하더라도 ‘존스쿨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교화보다는 처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매우 엄중한 판단을 내린다.
검찰 출신의 법무법인 위드로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는 전혀 다른 범죄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성매매처벌은 이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범죄이므로 함부로 속단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성매매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신중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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