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 형을 감경해줘야 할 사정이 없기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구형이 이뤄진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 바로 이곳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도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결심 절차가 마무리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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