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인용 레저기구는 안전검사가 5년 주기이다보니 점검 소홀로 배터리 방전 등 장비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해상표류로 다른 선박과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엔진오일, 연료필터, 전기계통 등을 점검하며, 장기보관(동절기)시 화재예방, 전기배선 안전조치 등 장비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사람은 부산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한 후, 지정된 장소(사하구 장림항)로 방문하면 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레저기구는 대부분 선체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표류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상점점에 참여해 사고도 예방하고 기구 점검 방법과 안전교육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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