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안내 ▲소방·전기시설 점검 강화 및 CCTV 감시방안 마련 ▲가설건축물 주변 가연물 및 건축자재 비치 금지 ▲화재사례 공유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사항 준수 당부 등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부산 내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모델하우스 등)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767건, 인명피해는 50명(사망3, 부상47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표본점검은, 가설건축물이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유사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을·겨울을 앞두고 가스·전기·취사 시설 설치로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점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남부소방서는 지난 8월부터 유사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층·초고층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대한 비대면 집중 안전컨설팅을 시작으로 관내 병·의원 시설에 대한 안전지도 및 소방특별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정영덕 부산남부소방서장은 “가설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노출이 커 유사시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선제적인 예방이 중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화재안전관리로 화재 예방에 힘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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