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화재는 조리 중인 냄비 옆에 붙어 있던 가연물(고무장갑)이 열을 받아 일부 탄화되면서 발생했고, 유독한 연기(연소산화물)가 주택 내부로 확산됐지만, 다행히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경보음을 들은 거주자(80대.여)의 신속한 대피와 119신고로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은 초기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진화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시설이며 법적으로 반드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꼭 설치해 가정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