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지난 18일 면허시험장 강사 및 검정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32개소) 설립·운영자를 대상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에 초점을 맞춘 개정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연수 교육을 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등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보행자 우선도로신설/도로외의 곳(아파트 등) 보행자 보호의무 도입/횡단보도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일시정지 의무부여/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반시계장향 통행 원칙/진입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 진로 양보/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 신호 의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등이다.
경남경찰청 천민성 교통계장(경정)은 “이번 교육의 효과가 ‘경찰-자동차운전학원(강사‧검정원)-초보운전자’ 모두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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