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자회견은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사회로, △최용문 변호사의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미연 변호사의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담성(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조은 활동가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당성(정보공개센터), △이지은 간사의 공익소송패소비용 감면 법안의 개요 및 입법의 필요성(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 대한 발언으로 진행됐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하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익소송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패소 시 그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과도한 비용을 소송비용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차별하는 ‘지하철 단차’ 의 문제제기를 위해 2019. 7. 3.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활동가들이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은 기각됐다. 다만 2심 법원은 당사자들의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지하철 단차’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인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000만원의 소송비용의 상환을 신청했고, 제1심 사법보좌관은 위 신청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항고를 제기하고, 소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22. 6. 8. 당사자의 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위 결정은 2022. 6. 16.에 당사자들에게 도달했다. 차별의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가해자에게 과도한 소송비용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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