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돕는 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형량 책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고, 이는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현금 전달 업무를 하지 않은 피고인도 마찬가지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는 업무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주는 고액 아르바이트, 대면 면접을 보지 않는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지만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과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나 법원에서는 모르고 한 것이 사실이라도 이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다가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아르바이트 자체에 수상한 점이 있었다면 이러한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하면서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게 상담받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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