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간담회에 정창영 경찰서장과 자치경찰부 소속 각 과장을 비롯해 자율방범대 연합회장, 자율방범대장,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여성명예소장 등 경찰협력단체 약 40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간담회를 통해 경찰 활동사항 및 내년 4월에 시행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방범대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협력치안 업무유공자 3명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4월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경찰협력단체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율방범대원은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 받게 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등산로 멧돼지 출현에 대한 조치,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홍보활동, 안전한 음주단속 장소 선정 등을 요청했고 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정창영 창원서부서장은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경찰협력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체 전면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경찰협력단체와 경찰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여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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