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실증명원을 보면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7월 4일 형사제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시의원은 “각계각층에서 ‘TBS 김어준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이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를 시정할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김어준 진행자를 옹호하며 불공정 편파방송을 방조한 행위는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TBS에 손해를 끼쳐가며 김어준 진행자에 연 5억 원에 가까운 출연료를 계약서도 없이 지급한 것은 명백히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민은 공정하고 유익한 방송을 청취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TBS 뉴스공장의 편파방송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 반드시 이를 바로 잡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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