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 운항중인 유조선 A호가 지그재그 운항을 하며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요청 사항을 접수,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 현장에 도착해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임을 확인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사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부산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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