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낚시어선·유선, 수성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됨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및 운항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약 2주간(6.18.~6.30.)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7주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한다.
특히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주 활동지 단속과 주요 항·포구 출·입항 선박 대상 불시 단속을 함께 병행한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 활동으로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규정은 3단계(0.03~0.08% / 0.08~0.2% / 0.2%이상)로 세분화 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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