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활빈단은 "박 전 원장이 '국정원 X파일' 발언 등 실정법 위반과 국내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을 조장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박 전 원장이 지난 6월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줄연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60년간 국정원에서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 카더라, 증권가에 유포된 미확인 개인 신상동향 X파일을 보관하고 있다" 고 발언하고, 6월11일에는 JTBC '걸어서 인터뷰ON’에 출연해 "윤석열 현 대통령의 X파일이 있다"는 발언 등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국정원 전·현직원 누구를 막론하고 국정원직원법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직무관련 사항 공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 전 원장은 이를 위반하면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여 국정원법 제3조2항과 국정원직원법 제17조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이기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정법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신속하게 사법처리해 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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