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은 최근 3년 간 23건(2019년 8건, 2020년 10건, 2021년 5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고, 이번 특별단속은 다중이용선박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낚시어선 주조업지 및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주요활동지와 활동시기를 고려해 취약해역 위주의 무관용 단속키로 했다.
일반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규정은 3단계(0.03~0.08% / 0.08~0.2% / 0.2%이상)로 세분화 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철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해상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다중이용선박 등 선박 운항자 등은 경각심을 고취와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