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중계기 장비 공급책, 조직원 모집책, 운영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명의자들을 비롯하여 유심을 개통해 준 대리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중계기가 정확히 어떤 범행에 이용되는 것인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액의 수당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수상한 점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자는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가담자라도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영장실질심사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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