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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2022-06-07 09: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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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상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 금전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명 피해자를 속여 '낚는다' 는 의미를 부여하여 '피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싱의 유형은 과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연계되었거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매우 신중한 대응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당기간 활동을 지속하여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피해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내용에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싱 행위에 의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해당 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남헌의 형사전문 안상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어려워진 취업현실을 악용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음을 내세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현금 전달책이나 수거책을 모집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은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용돈을 벌기위해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게 되지만, 행위의 동기나 목적과는 별개로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배제될 수 없고, 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련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안상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혐의 또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면서 "사건에 가담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에 따라 적용 혐의 및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보다는 사안에 부합하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기소 등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효율적인 대응방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비록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에 사건 가담 전후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초동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법률대응을 이어 나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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