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빌라 101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201호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던 중 이로 인한 불만이 쌓여 2021년 12월 21일 오후 6시경 술을 마시고 201호를 찾아갔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자 더욱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101호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101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도로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찔러 피고인의 방안에 가스 냄새가 가득 찰 정도로 가스를 배출시켜 위 빌라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켰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이웃 거주자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여러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후 스스로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주 및 이웃 거주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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