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20년 말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고령층의 우울증 척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남성의 우울척도가 평균 20.6점, 70대 여성의 우울척도가 평균 19.6점을 기록하며 모든 세대 중 1,2위를 기록했다.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사유 자체나 양육권 등이 주요 쟁점인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가부장제의 폐해로 가정폭력이나 폭언, 방치 등이 수반되었던 경우가 많아 이혼사유가 자연스럽게 성립되며, 자녀들 또한 이미 성년이거나 자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나이가 되었기에 양육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곤 한다. 함께 지냈던 시간이 길다 보니 네 것 내 것의 경계가 흐릿해진 경우가 많으며, 재산을 누가 생성했는지, 그리고 재산마다 항목별로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모든 재산을 관리한 경우도 흔하다.
게다가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아 재판에서의 이해관계도 복잡해진다. 이렇다 보니, 전업주부가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큰 피해를 보거나 분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재산도 줄 수 없다고 배우자에게 통보받거나, 복잡한 이해관계에 지레 움츠러들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며, 전업주부라도 그동안의 가사노동을 기여도로 환산하여 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분할 대상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기간에 형성되었으며, 가사와 자녀 양육 등에 성실히 이바지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남편을 도우면서 공동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제활동을 한 것에 준하는 재산을 충분히 분할받고 이혼할 수 있으며, 혼인생활을 하며 삶을 희생한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판정에도 대체로 유리해진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면 된다. 부동산은 법원 행정처에, 예금, 보험 및 주식은 각 금융기관 및 보험사에, 전체적인 수입은 국세청을 통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중에는 조회기간이 한정된 분야도 있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 또한 존재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적인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형사전문변호사 김은진 변호사는 "한국 민법에서는 집안일과 육아 등을 유의미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황혼이혼의 전업주부 분들은 본인의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가정의 안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혼 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정당한 몫만큼은 꼭 주장하며 재산을 분할받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도움말=서초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사유 자체나 양육권 등이 주요 쟁점인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가부장제의 폐해로 가정폭력이나 폭언, 방치 등이 수반되었던 경우가 많아 이혼사유가 자연스럽게 성립되며, 자녀들 또한 이미 성년이거나 자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나이가 되었기에 양육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곤 한다. 함께 지냈던 시간이 길다 보니 네 것 내 것의 경계가 흐릿해진 경우가 많으며, 재산을 누가 생성했는지, 그리고 재산마다 항목별로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모든 재산을 관리한 경우도 흔하다.
게다가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아 재판에서의 이해관계도 복잡해진다. 이렇다 보니, 전업주부가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큰 피해를 보거나 분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재산도 줄 수 없다고 배우자에게 통보받거나, 복잡한 이해관계에 지레 움츠러들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며, 전업주부라도 그동안의 가사노동을 기여도로 환산하여 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분할 대상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기간에 형성되었으며, 가사와 자녀 양육 등에 성실히 이바지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남편을 도우면서 공동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제활동을 한 것에 준하는 재산을 충분히 분할받고 이혼할 수 있으며, 혼인생활을 하며 삶을 희생한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판정에도 대체로 유리해진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면 된다. 부동산은 법원 행정처에, 예금, 보험 및 주식은 각 금융기관 및 보험사에, 전체적인 수입은 국세청을 통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중에는 조회기간이 한정된 분야도 있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 또한 존재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적인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형사전문변호사 김은진 변호사는 "한국 민법에서는 집안일과 육아 등을 유의미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황혼이혼의 전업주부 분들은 본인의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가정의 안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혼 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정당한 몫만큼은 꼭 주장하며 재산을 분할받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도움말=서초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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