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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성공적인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 여부에 달려

2022-05-30 11:14:5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기업의 목적은 지속적인 성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그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꼽으라면 바로 가업승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건실한 기업으로써의 성장 가치를 보존하고 기술과 경영노하우 등 무형자산까지 차세대에 물려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가업승계는 현 기업가치의 훼손없이 상속·증여를 통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시키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원만한 가업승계라는 결과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부담 위험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가업승계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 교체 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절세를 고려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를 활용한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다.

가업승계를 위해 세법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상속개시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영위 중 활용할 수 있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이상 영위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공제액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참고로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달라지게 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요건이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상속세 경감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사후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탓에 연간 100건을 하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 의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사후관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주식발행총수의 과반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세부적인 가업 영위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어 업종, 고용, 자산에 대한 일정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업종변경 금지, 자산 및 상속지분 처분 금지, 종업원수 유지 등의 의무가 포함되는데 경영일선에 서있는 대표자에게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기간별 추징률을 반영한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될 수 있다.

둘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는 대표가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기에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증자에게 증여하여 기존보다 저율의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사전증여의 성격을 갖는 제도다. 생전에 가업을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인만큼,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정산과세하는 방식이다.

만약, 상속개시일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증여와는 달리 10년이 경과하더라도 기간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므로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기업 대표자들은 유고시점이 아닌 생전에 가업승계 기반을 마련하기 원하므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못지않게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 의무, 증여일로부터 7년간 대표이사직 유지, 업종 변경 제한, 자산처분 제한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증자가 경영권 승계 의지가 있고 회사상황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 만큼, 저율과세한다는 이득만으로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비상장기업이 많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성상 비상장주식의 상속이 빈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상속세는 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면 처분에 따른 상속세 재원을 만들 수 있겠으나,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고평가되었더라도 실제 처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제도들을 활용한 해법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가업승계의 성패 요인은 사전계획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상속세 부담 규모에 대한 사전조사로 기업가치평가가 병행되어야 하며, 지분조정 및 사전증여 계획을 마련하는 등 기업상황에 적합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상속·증여 과정에서 중과세의 원인이 되는 차명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의 리스크 유무를 검토하고, 절차상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제도를 통한 가업승계 프로세스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침해 여부, 명의신탁주식해지 등의 전략에 대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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