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일몰로 인해 산불진화대원 91명(산불특수진화대 등 36, 소방 40 기타 15)을 투입, 방화선을 구축해 산불확산을 저지했으며,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 3대(산림 2, 소방 1)를 투입해 산불 발생 8시간 31분만인 오전 6시 27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불현장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대부산 인근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기상여건상 확산위험은 없었으나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 지상에서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 당국은 주불진화 완료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쓰레기소각 등 화기취급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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