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인원제한 사업장을 운영하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했고,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매출액 기준(업종별 상이) 이하, 상시 근로자수 5~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 각 관할부서로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에도 폐업 소상공인 804명에게 4억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인원제한 사업장을 운영하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했고,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매출액 기준(업종별 상이) 이하, 상시 근로자수 5~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 각 관할부서로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에도 폐업 소상공인 804명에게 4억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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