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듯 경찰이 계속해서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사 인력난이 있고 환전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탓에 불법 영업장을 뿌리 뽑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은 참가비 명목으로 플레이어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1, 2, 3등 상위권 플레이어들이 획득한 칩을 카운터 등에서 환전을 해주고 있다. 이는 엄연히 정상적인 홀덤바 영업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홀덤바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나 결국 상품권도 환전을 하게 될 것이므로 여전히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판 돈이나 가담 기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적절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직접 운영한 사람이 아닌 지분 투자자도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다만 세부적인 형량은 차이 날 수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하루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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