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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미등록 부동산중개업 영위 공무원 벌금형과 추징

2022-04-11 09:35:0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31일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고, 미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6급지방직공무원)에게 벌금 3,000만 원과 203만8334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단4655).

시청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권유로 지인들이 매수한 토지가 많은 보상을 받게되자, 지인들로부터 1만9167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각 1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또 피고인은 2016년 11월 29일경부터 2021년 2월 6일경까지 9회에 걸쳐 공인중개사들(4명)에게 부동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중개료로 합계 1379만9000원을 지급받는 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해서는 안된다.

권민오 판사는 "피고인은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임에도 동료 공무원 등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식사와 현금을 제공받았으며, 여러차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여 중개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공직자의 공적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부동산중개 질서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이 사건으로 정직 3월과 징계부과금 407만6660원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받은 중개료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모두 반환한 점, 약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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