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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손가락을 들어 특정지점 가리키다 행인 눈찔러 벌금형

불의의 신체접촉에 대한 선례 의미

2022-04-08 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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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2022년 4월 6일 노상에서 손가락을 들어 특정 지점을 가리키다가 마침 마주오던 행인의 눈을 찔러 전치 1주의 각막 찰과상을 입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을 선고했다(2021고정29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판결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신체 접촉에 대한 선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3일 오전 11시 43분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던 중 길 건너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가리키게 됐다.

그곳은 행인들이 지나는 인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행인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손가락으로 음식점을 가리키며 갑자기 손을 뻗어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0대·여)의 오른쪽 눈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음식점을 가리킬 당시 그곳에 피해자가 지나가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피해자가 입은 각막찰과상은 자연히 치유되었으므로 과실치상죄에 관한 형법 제266조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각막찰과상은 피고인이 손가락을 뻗은 데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종원 판사는 공소사실(과실치상)에 대해 피고인의 과실(사람머리 높이로 손을 들어 가리키면서도 그곳에 다가오는 행인이나 물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음)이 인정되고, 해당 상처는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적지 않은 지장)에 해당되며,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피해자가 입은 각막 찰과상 및 그로인한 급성 각막염은 외부적 요인)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기 중의 하나인 눈인 점,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여려운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후유장애를 겪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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