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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기업 취업알선, 해외연루 성매매사건 무마명목 거액 편취 30대 징역 5년

2022-04-08 12: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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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8일 공기업 취업 알선 명목, 해외에서 연루된 사건 무마 명목 등으로 피해자(이종사촌형)로부터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34).

피고인은 사건 범행과정에서 김OO팀장이라는 가공인물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지인인 박OO과 사전에 계획한 허위의 내옹으로 전화통화를 해 그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철저히 속였는데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악랄했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편취한 피해 금액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년 2월 15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한국공항공사 취업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한국공항공사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한국공항공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공항공사에 취업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한국공항공사에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필리핀 성매매 사건 무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 15. 필리핀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려는 과정에서 현지 경찰에게 단속됐다. 사건을 무마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했다.

이에 더해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공항공사의 팀장을 사칭해 ‘피고인이 필리핀에서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퇴사할 위기에 처했다. 피고인이 퇴사하게 되면 피고인을 통해 진행 중인 피해자의 취업 역시 힘들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필리핀 현지 브로커를 통해 현지 검찰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 경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로 단속 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김OO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5월 9일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1억 468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동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놋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탄원하고 있는 점,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3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연락을 두절한 채 도주하고 장기간 도피까지 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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