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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인당 50만원’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2022-04-07 20:36:01

강남구, ‘1인당 50만원’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고자 취업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중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문턱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난해 제외대상이었던 타 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수혜자 가운데 올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 단, 실업수당을 받고 있거나 대학(원)생, 휴학생, 군복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1인당 50만원씩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서울페이)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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