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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통행금지 청구사건은 권리남용 해당 항소 기각

2022-04-07 09: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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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곽명수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3월 31일 원고(병원 소유 학교법인)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2020나23746).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방문자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경계선 지상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철제펜스 설치를 막고 이 사건 경계선을 침범하여 원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통행금지 및 철제펜스 설치의 방해금지를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약국 이용자 외에도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거나 그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병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를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방해하여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약국 영업을 중단한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통행로가 폐쇄되지 않았으므로 보행자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약국 이용자 이외에도 이 사건 병원의 방문객, 병원 관계자, 의과대학 학생 등이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약국의 영업과 무관하게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했을 것으로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통행로가 공로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경계선에 철제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만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피고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로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이 사건 약국을 이용하려는 자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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