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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2명 집유·벌금

2022-04-06 1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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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31일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쳐 무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25일 오전 3시 25분경 무면허로 운전(약 800m거리)해 가다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K(30대)의 오른쪽 팔 부위를 우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고인A는 자신이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고인 B가 차량운전자인 것처럼 행세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B는 2021년 4월 25일 오후 7시 20분경 창원중부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했고, B는 A를 도피하게 했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금 지급을 피하고자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해 2021년 4월 27일 오전 9시 5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해 마치 피고인 B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했으나,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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