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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스크 쓰라'항의에 반려견에 발길질하고 피해자 협박 벌금형

2022-04-05 10:02:30

(사진제공=엄경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엄경천 변호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09).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이롤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13일 오후 7시 50분경 울산시 중구 한 골목 노상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B(40대)에게 욕설을 하고 다가서자, 피해자가 "코로나 시대에 어디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소리를 지르냐? 침이 튀어진다, 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인은 "내가 뭐를 했다고, 뭐 뭐"라며 가슴으로 밀어내듯이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이놈의 개를 죽여 버린다"라며 반려견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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