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간담회에는 여성범죄 수사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경찰관들과 경남 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성폭력분과) 15개 기관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평소 성폭력 피해자 상담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노력해 준 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성폭력분과)에 대해 경남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상률 경남청장은 “최근 성폭력범죄가 전통적인 성폭력 범죄에서 통신매체이용범죄, 카메라이용촬영 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족․연인간의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등으로 변하는 흐름에 있다. 때문에 피해 여성들의 정서적 안정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찰과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19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영상촬영물 증거능력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피의자 측의 반대신문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 △미성년자의 성폭력 사건 조사시 신뢰관계자 동석에 전문기관인 성폭력 상담소 연계 확대 방안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한 기관 대표들은 경찰이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 2차 피해 예방 등 세심한 배려를 요청하며, “경찰과 민간기관이 힘을 합쳐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피해회복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기관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주의한 언행 등 세심하지 못한 사건처리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여성복지상담소와 같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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