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22년 2월 25일 기준 금천구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며, 영주권과 결혼이민자로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 신청은 금천구청을 통해 4월 4일부터, 현장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가능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지급대상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22년 2월 25일 기준 금천구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며, 영주권과 결혼이민자로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 신청은 금천구청을 통해 4월 4일부터, 현장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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