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의 모임도 가능하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코로나19로 영업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오후 11시까지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과 같이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고,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제한이 없다.
미사·법회·예배 등의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내에서만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께 2차 접종을 완료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 지난 청소년)의 3차 접종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2개월(60일)이 지난 이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입국 관련 방역 대책도 일부 조정된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 없이 활동할 수 있다. 현재 격리 중인 해외입국자도 내일부터는 일괄 해제된다.
다만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지금처럼 7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또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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